제주도, 민생경제 회복 지원 재난지원금 8월 1일부터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1 18: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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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등 두터운 지원 추진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신3고(高)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지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심한 사각지대를 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 2만 7,000여 명과 5,000여 사업체가 대상이 된다.

제주도 자체예산으로 7번째 지급되는 이번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대상은 ▲구직청년, 예술인·예술단체, 특수형태고용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유지와 취업난을 겪는 도민 ▲1인 관광사업체, 손실 보전금 미수령 사업체, 일반택시기사와 택시업체 및 전세버스업체 ▲저소득 및 신규 어업인, 취약어가 한시경영지원 및 어선원 가계안정자금 지원, 취약농가 영농경영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는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분야별 지급계획을 바탕으로8월 1일 9시 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민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인 만큼 정부지원사업과의 중복 및 자격요건 등을 신속하게 심사해 추석 이전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구직청년의 경우 도내 거주 19~39세 청년 중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있고 최종 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과 도에서 활동 중인 전문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대표자 1인으로만 구성된 관광사업체를 위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대표자를 포함한 2인 이상 영세관광사업체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취업유지 장려금을 지원한다.

구직청년, 예술인·예술단체, 1인 관광사업체의 경우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에 로그인한 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되며, 기타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폐업 및 간이과세 소상공인 중 손실보전금 미수령 사업체를 대상으로 1인 당 100~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야 지급 대상자가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은 9월 1일 이후에 제주도 누리집과 별도 마련할 현장 접수처를 통해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기사에게는 300만 원, 승객수요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택시업체는 면허대수 당 50~60만 원이 지급되며 자격요건이 충족된 전세버스업체는 1,000만 원이 지급되며 조합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저소득어가 대상으로 한시경영지원금 30만 원과 신규어업인을 대상으로 영어정착금 100만 원이 지급되며, 8월 8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청 수산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어선원을 대상으로 30만 원의 가계안정자금과 비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인 취약어가에 대해 64만 원의 한시경영지원금이 지급되며, 신청절차는 8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취약 농가에 대해서도 50만 원의 영농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8월 초에 행정시에서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정부의 지원 대상자가 8월 말에 확정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에 한해 2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계획은 8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된다.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 분야별로 신청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 등은 제주도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오영훈 도지사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병행해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하는 247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통해 어려운 곳을 더욱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효과가 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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