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4년 1월1일 기준 충북 개별주택가격 공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8: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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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평균 변동율 0.64%,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충북도, 2024년 1월1일 기준 충북 개별주택가격 공시

[뉴스스텝] 충청북도는 4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1만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5월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0.6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음성이 1.04%로 상승률이 가장 컸고, 진천 0.85%, 옥천0.75%, 충주 0.65% 순으로 상승했으며, 개별주택이 가장 많은 청주는 0.62% 상승했다.

공시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가 전체주택의 94.7%인 199,623호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712호, 6억원 초과는 1,386호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가 개별주택은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단독주택으로 1,218백만원이며, 최저가 개별주택은 음성군 음성읍 소이면 단독주택으로 774천원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결과, 상향요구 6건, 하향요구 17건 등 총 23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상향조정 1건, 하향조정 5건 등 총 6건을 조정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과 해당 개별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판단기준 등 여러 분야에서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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