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9 18:55:04
  • -
  • +
  • 인쇄
상인 4,295명 고충민원 도·행정시·상인회·권익위 협력해 조정 타결
▲ 제주도,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도출하고, 9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집무실에서 조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조정은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고정호 대표를 비롯한 상인 4,295명이 지난해 5월 30일 ‘달리는 제주신문고(이동 고충민원상담창구)’를 통해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시작됐다.

상인들은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고 중재할 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제주도와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별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제주시는 2025년 7월까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고, 서귀포시는 기존 운영 중인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시 단위 위원회의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개최 시 상호 지역의 중소상인 의견을 청취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협의체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 분쟁 조정을 담당하며 역할을 구분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조정으로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권익위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방안도 논의했다.

황석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장은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244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으며, 악취민원과 유연분묘 개장신고 등 생활 불편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도민들은 제주도 누리집,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창구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를 통한 전문조사관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창원특례시,‘AI팩토리 공모사업’선정... 창원국가산단 AI 대전환 나서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5년 ‘AI팩토리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발표했다. ‘AI팩토리 사업’은 2024년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로 시작하여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중견기업, 단기 프로젝트, 협력형 모델 등 확대 필요성을 반영하여 산업부는 2025년 명칭을 변경하여 2030년까지 500개 이상의 과제를 공모·지원할 방침으로 밝혔다. 이런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뉴스스텝]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1, 국민의힘)이 제35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숙박시설ㆍ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등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장

충주시,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연맹 감사패 수상

[뉴스스텝] 충주시는 1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으로부터 공무원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충주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구내식당 직영 전환 등 직원 복지 기반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례 제정, 직무 관련 법률 소송비 지원 등 권익 보호에 힘써온노력이 인정된 결과다. 또한 충주시는 새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