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줄이고, 품질 높이고’ 춘천시 건축 규제 손질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5 1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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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경관심의 완화·인허가 단축 등 5대 개선안 마련
▲ 육동한 시장, 건축사회 면담

[뉴스스텝] 춘천시가 건축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건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는 5일 ‘5대 건축 행정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지역 건축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축 규제 개선과 행정 효율화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가 시작됐다. 시는 이후 내부 검토와 부서 협의를 거쳐 제도 정비에 나섰다.

그 결과 △소규모 건축물 경관심의 간소화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비용 현실화 △공공건축물 기계 설계용역 분리 발주 △공공건축물 상주감리원 배치 등급 현실화 방안이 도출됐다.

시는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을 완화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심의 대상을 3층 이상에서 4층 이상으로 조정하고 일반 지역에서는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의 현행 기준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만 심의 대상으로 완화한다. 설계공모로 설계된 공공건축물과 산업단지·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경관심의를 생략한다. 이를 통해 도시 스카이라인 형성이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핵심 쟁점이 있는 건축물에 심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내용은 ‘춘천시 경관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도 대폭 줄인다. 시는 법정 처리기한 대비 30% 단축을 목표로 접수 전 사전 협의 제도를 통해 인허가 가능 여부와 보완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관계부서 협의 방식을 개선한다. 표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불필요한 보완 요청을 줄이고, 보완 사항은 접수 후 5일 이내 통보해 민원 처리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당자 교육과 건축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이뤄지는 현장조사 대행비용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건축물 설계용역에서는 기계 분야를 분리 발주해 지역 중소 설계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히고, 상주감리원 배치 기준도 건축 규모와 난이도에 맞게 현실화한다.

춘천시는 이번 5대 건축 정책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 산업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이라는 복합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육동한 시장과 춘천시 관계자는 5일 시청 접견실에서 춘천지역건축사회 신임‧전임 회장단을 만나 개선안에 대해 설명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춘천지역건축사회와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책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과정을 하나의 발전 과정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송성국 전임 춘천지역건축사회장은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같은 현안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간담회 이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본다”고 했다. 홍석진 신임 춘천지역건축사회장도 “이번 개선안은 건축 현장에서 체감해 온 불합리한 절차를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본다”며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 건축사들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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