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8 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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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협약식」 참석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유튜브 채널

[뉴스스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8일 12시,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 자산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회장 최현만)과 삼성자산운용(대표이사 서봉균)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하여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그 수익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정부는 4월 14일 제도 시행 이후 주거래은행⋅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고 전산 구축 작업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래은행과 자산운용기관의 금융 및 자산운용 경험, 영업 기반시설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확대․발전시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현재보다 20% 이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영업 인프라를 활용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고,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자산투자전략(IPS) 수립,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문과 제도 관련 세미나,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촉진을 위해 3년간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보장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을 활성화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제도의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전담 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 모바일앱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0%에 달하는 반면,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4개소 중 1개소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퇴직연금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협약기관들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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