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6월부터 원유가격과 구매량을 조정하는 협상 진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0 1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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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 증가분의 0~60%를 원유가격에 반영하고, 음용유를 9~27천톤 감축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이 5월 30일 발표한 2023년 우유 생산비가 2022년 대비 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낙농진흥회가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하는 협상 소위원회를 6월부터 운영한다.

생산비만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던 생산비 연동제와는 달리,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생산비 상승(4.6%) 및 음용유 사용량 감소(1,725천톤 → 1,690, 2%) 상황을 반영해 생산비 상승분의 0~60%*인 0~26원/ℓ를 원유가격에 반영하는 범위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또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급하는 음용유 공급 과잉시 그 물량을 줄이는 대신 가공유를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5~‘26년 유업체가 구매할 용도별 원유량을 조정하는 협상도 함께 진행한다. 용도별 원유량 조정은 2년마다 진행하며, 올해 처음으로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23년 음용유 과잉량이 5%를 초과함에 따라 이번 원유량 협상의 음용유 감축 범위는 9,112~27,337톤이다. 음용유 과잉량은 낙농진흥회가 ‘23년 전국의 원유 생산·구매·사용 실적을 반영해 산출했다.

낙농진흥회는 이사 7인으로 협상 소위원회를 구성해 6월 11일 첫 협상을 개시하며, 6월 한 달 동안 협상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다만, 협상에 진척이 없는 경우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상 소위원회 협상 결과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엄중한 물가 상황을 감안하여 생산자, 유업체 협력을 통해 원유기본가격을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에서 인상하도록 중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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