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6 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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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에 기여한 기업을 표창하고, 모범사례 공유·확산 유도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12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기업 간의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도급·가맹·유통거래에서 협력사와의 상생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이 직접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늘 발표회에서는 협력사와의 공정거래협약을 우수하게 이행한 대·중견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으로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상생을 실천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희상건설)도 그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6개 발표기업을 비롯한 80여 개 기업에서 15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모범업체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업과 담당자들에게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이 직접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이날 한기정 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언급하면서 “대기업의 인프라와 협력사의 혁신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간다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 역시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면서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오늘 발표회가 우리 사회에 상생협력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모범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전자, 케이씨, 화신, 한국인삼공사, 롯데홈쇼핑, 희상건설 등 6개사가 참석하여 ▲기술·교육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 ▲협력사와의 거래조건 및 관행을 개선한 사례, ▲협력사 사업 지원·육성을 통해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한 사례,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 사례 등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기업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됨으로써 상생과 공정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고,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모범사례의 발견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범사례집을 발간하여 다른 기업들이 우수사례를 학습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상생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약 이행 평가기준 개정 등 제도개선 또한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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