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9 1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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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개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제 가이드라인'따라 핀셋지정했어야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9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즉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서울시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건축단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대상지 등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9.2%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삼성, 청담, 대치, 잠실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에 해당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으로, 7일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또다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제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다. 법정동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을 '행정동, 법정동 등 행정경계, 개발사업구역 등 지역여건, 도로·하천 등 물리적 특성, 생활권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필지별로 고시'하도록 세분화했다.

현재 법정동 기준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범위가 넓어 연관성이 먼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고, 거주할 수 없는 업무 및 상업 시설 소유주 또한 대상에 포함돼 불편을 겪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고,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지정이 이뤄졌다”며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설명도 없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를 이유로 재지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받고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변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현실성있는 필지별 핀셋 지정 제안으로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언급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후가 아닌 현재도 핀셋 지정은 가능하다. 용산정비창처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만 골라내거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허가구역 경계 설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재설정해 구역 지정에 대해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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