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4·3기술 근거 존치 위해 도민 뜻 모은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2 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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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부 의견제출에 앞서 폭넓은 의견수렴 나서
▲ 제주도교육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한국사 교과서에‘학습요소’와‘성취기준 해설’이 삭제됨으로써 제주4·3을 기술할 수 있는 근거가 제외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의견 제시에 앞서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고 17개시도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교과의 자율성을 강화하기위하여‘학습요소’를 모두 삭제했으며, 또한 행정예고본 성취기준 [10한사2-02-01]에 ‘냉전체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라고 서술하고, 성취기준 해설[10한사2 02-01]을 삭제함으로써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한 서술이 어렵게 됐다.

이러한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각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의무적이 아니라 출판사의 뜻에 따라 기술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9일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에 앞서 제주도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하여 4·3평화재단, 4·3유족회, 교원단체, 역사교사모임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도민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제주4·3의 교과서 기술에 대한 입장을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은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됨으로써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8종 중 8종)와 중학교 역사교과서(7종 중 5종)에 기술이 됐고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11종 중 4종)에 기술이 될 예정이었다.

제주도교육청은“4·3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이며 평화, 인권, 정의 등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평화·인권교육의 토대”라고 하면서“4·3뿐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역사 교육 및 정의로운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도 적절한 역사 기술이 필요하다. 지역과 이념을 초월한 하나된 행동으로 적절한 역사교육 기술 촉구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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