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성수 위원장, “예술인의 권리도 정책이다” 전북 에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 앞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7 19: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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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상담·법률·노무 지원부터 생성형 AI 시대 저작권 보호까지 제도화
▲ 김성수 위원장(고창1)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고창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8일 제43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는 한편, 공정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8월 27일 해당 조례안을 공식 예고했다.

특히 기존 예술인 정책이 복지와 창작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조례안은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도지사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기존 예술인복지증진계획과 연계하도록 했다. 최초 지원계획은 2027년을 대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예술인이 실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권리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리침해 피해 상담 및 법률·노무 지원 ▲공정한 계약·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상담과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신고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관계 전문기관 연계 등의 지원 근거도 담겼다.

급변하는 창작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전북자치도와 도 소관 예술지원기관이 시행하는 예술지원사업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범위와 활용 사실 표시, 타인의 저작권 보호, AI 활용 결과물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해 관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한 예술인의 저작권 등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교육·정보 제공도 지원사업에 포함했다.

또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예술인보호책임자 지정 및 예방교육 등을 통해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기존 전북예술인복지센터와 연계해 권리보장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지원체계와의 연속성도 고려했다.

김성수 의원은 “예술인의 권리도 복지나 지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다뤄야 할 정책 영역”이라며, “예술인이 창작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나 권리침해를 감수하지 않고 자신의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창작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권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술 활용과 함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도 필요하다”며, “조례가 최종 의결되면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권리영향평가 등 각 제도가 현장의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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