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제주도 풋귤 생산농장 지정 신청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7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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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각 행정시·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 올해산 제주도 풋귤 생산농장 지정 신청하세요!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각 행정시, 읍면동에서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풋귤 생산농장 신청을 받는다.

풋귤 생산농장으로 지정되면 풋귤과원 관리교육을 필수로 받고, 풋귤 농약안전성 검사비, 포장상자 구입비 및 택배 운송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풋귤 생산농장은 3필지 이내로 신청 가능하고 6월 중 농업기술원을 통해 풋귤과원 관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농가당 2회 지원하던 농약안전성 검사비를 3회(회당 18만 원)로 확대한다. 풋귤 생산농장으로 지정된 필지는 전량 검사비를 지원해 안전성이 확보된 풋귤만 소비지에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농가와 소비자 간 택배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택배운송료 부담해소를 위해 지정농장의 풋귤 5㎏ 상자 당 2,500원을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풋귤 가공 활성화를 위해 4~5월 중 도청 및 제주농협본부 로비에서 풋귤 가공제품 전시 및 시식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업체에는 공동 카달로그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풋귤 출하기간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해년도 작황과 기상 등 여건을 감안해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정해져있다.

이에 따라 생산자조직, 도내 가공업체, 농업기술원, 행정시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와 동일하게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출하하기로 결정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해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풋귤은 수확기에 가까워 질수록 기능성 성분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특징이 있고, 극조생감귤 조기수확 후 후숙을 통한 불법유통 경로로 악용될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출하기간 미준수 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유통위반 비상품감귤에 대한 처리명령)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풋귤 생산농장 사전 지정을 통해 올해산 풋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내외 가공업체 등 수요처 발굴을 통해 감귤농가의 신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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