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전북도의원, 가축전염병 방역 인력 확대 근거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2 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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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관 및 공수의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검사관 임무 등에 관한 규정 등 신설
▲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최근 럼피스킨,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연중 발생해 방역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수의직 공무원의 결원이 늘고 있어 가축방역관, 검사관 등 인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나 의원은 “전북특별법 제83조 가축방역관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방역관 및 공수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축전염병 방역 인력 확대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방역관 및 공수의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 공수의의 업무보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수의사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도내에서 위촉한 공수의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ㆍ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북자치도에 두는 공수의는 “수의사 중에서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근무하는 수의사 외에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한 수의사를 검사관으로 임명ㆍ위촉하여 축산물 위생ㆍ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나인권 의원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가축방역관, 공수의 등 전문인력이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만성적인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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