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도민 의견 방향으로 이뤄져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5 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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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위원장, 민박업계 우려, 도 차원의 적극 대응 주문
▲ 제주도의회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도민 의견 방향으로 이뤄져야

[뉴스스텝]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최근 국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안에 대한 도내 농어촌민박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도내 농어촌민박 관련 단체 및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반영한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대해 제주도정이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응에 나설 것을 아울러 주문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촌민박 제도는 지역 내 유휴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관광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며 “법인 운영 허용 등 지나치게 상업적 요소가 강화되면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개선 방향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이어“도내 약 6천여 개소의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현재 추진 중인 개선안 내용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영세한 민박업주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되며, 더 이상 민박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양영식 위원장은“관광객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도내 농어촌민박이 지역 관광과 연계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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