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아랍에미리트(UAE)와 지방전용 운수권 신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3 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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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ICAN에서 총 13개국과 항공회담 개최, 2025 ICAN 개최국 도미니카공화국과 항공협정 가서명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ICAN(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운송협상회의) 2025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UAE), 아이슬란드 등 총 13개국과 양자 항공회담을 개최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는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한국 지방공항-아랍에미리트 모든 공항) 주4회를 신설했다.

UAE는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와 건설, 에너지인프라 등 경제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 중인 국가임과 동시에, 우리 국민이 유럽, 아프리카 등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관광 목적으로도 다수 방문하는 국가로, 그간 한국-UAE 노선의 운수권은 주21회로 설정, 양국 항공사가 인천발 2개 노선(두바이, 아부다비)만 운항하고 있었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지방에서도 바로 중동으로 가는 노선이 신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ICAN 개최국이자 카리브해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인 도미니카공화국과 항공협정 체결에 합의, 문안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각자의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거쳐 협정을 체결하게 되며, 이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열 번째 항공협정이 될 예정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와 직항편이 없었던 중남미 국가들과도 향후 항공 협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차상헌 국제항공과장은 “향후 항공사의 지방-UAE 노선 등에서 운항 신청 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전용 운수권 신설*을 통해 지방 거주 국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 유럽 2선도시‧중남미 등 다양한 이동 수요에 부응한 신흥 노선 네트워크 확충에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이송주 경제협정규범과장은 “앞으로도 아직 항공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항공 운송의 법적 기반을 확충하고 양자 인적·물적 교류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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