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금지급시스템 확대로 임금체불 방지 등 근로자 보호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1 19:30:02
  • -
  • +
  • 인쇄
민당정,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조속 개정 추진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세부내용

[뉴스스텝]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1일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2.21일 대책 이후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당정은 항구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 관행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여기에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국민”이라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하여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전북자치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가 초미세먼지 농도 악화에 따라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15일 오후 전북권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16일에도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조치로 도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만4천여 대의 운행이 제한되며, 515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열고 '꿈을 현실로 행복 300% 도전' 다짐

[뉴스스텝] 서대문구가 15일 오후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신년음악회를 겸한 ‘2026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행복 300% 서대문 구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이 자리에는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이성헌 구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사통팔달 신속성장 명품미래도시 품격있는 역사, 따뜻한 일상 사람중심도시 자연 속 힐링치

경남도, ‘제1회 찾아가는 산업정책 설명회’ 우주항공기업과 함께 시작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15일 사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찾아가는 산업정책 설명회’를 열고, 우주항공 분야 산업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을 비롯한 경남도와 사천시 공무원, 사천지역 우주항공 기업,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경남테크노파크의 관계자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경남도는 도정 주요 성과와 우주항공 분야 주요 사업을 설명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