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령자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30 1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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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진탕 사례가 가장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둔부 골절이 늘어
▲ 고령자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농촌진흥청은 고령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관련 위해정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 최근 4년간(’18년~’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는 23,561건이다.

고령자 안전사고의 62.7%(14,778건)가 낙상사고로, 고령자 낙상사고는 단순 골절에 그치지 않고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자 낙상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11,055건)했는데,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낙상사고로 ‘머리 및 뇌(뇌막)’를 다치는 경우(3,014건)가 가장 많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손목 골절보다 둔부 골절이 늘어났다.

한편,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사다리’에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소비자원과 농진청은 낙상사고 사례와 예방방법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제작하는 등 앞으로도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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