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작업 사고 예방 교육 이수하면 보험료 할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5 1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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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료의 5%,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료의 3% 할인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할인 적용 재해예방교육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2023년 10월부터 보험료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 수준을 강화한 산재형까지 4가지 유형의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이하 농기계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안전사고 사전 예방효과도 높이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촌진흥청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에게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안전보험은 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보장 수준이 가장 높은 산재형 (보험료 193,100원) 기준으로 9,660원을 할인한다. 이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실제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 18,150원에서 9,660원 할인을 적용하여 8,490원으로 줄어든다.

농기계보험은 보험료의 3%(최대 3만원)를 할인하며, 기종별로 할인 금액이 다르나 12개 기종 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396,300원에서 11,890원을 할인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하고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93,920원에서 82,030원으로 줄어든다. 평균 보험료가 929,900원인 콤바인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제외하고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220,380원에서 27,890원 할인을 적용하여 192,490원으로 줄어든다.

할인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가입일 기준 2년 이내에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업교육포털)에서 실시하는 안전사고 예방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보험 가입 시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박나영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농작업이나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보험료 할인으로 안전보험 등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 이수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히면서, “많은 농업인이 예방 교육으로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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