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조기 개최로 수출기업 애로 적극 해소 나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2 1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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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 14일(서울), 16일(부산)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안내 포스터

[뉴스스텝]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5월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의 통관 환경변화 등 6개국의 통관제도와 무역 규제 흐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세관-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기업들은 현재 겪고 있는 수출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관 분쟁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사전 신청자를 우선으로 진행되므로,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1:1 상담 신청도 잊지 않아야 한다.

본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5월 2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이 관세청의 역할”이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 통관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관세관과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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