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공부문에서 농번기 인력수요의 약 50% 공급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1 1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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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4.21일 '2025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1일, 전북 진안군의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들로부터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동향과 애로사항을 듣고,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등 근로환경을 점검했다.

올해 농번기(4~6월, 9~10월) 농업고용인력 수요는 1,450만명으로 예상되며, 농식품부는 이 중 약 50%인 700만명을 외국인 계절근로(400만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명) 등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4월 21일 관련 내용을 담은'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의 주요내용

1 외국인력 공급 확대, 안정적 정착 지원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 도입 시·군(130개 → 134)과 배정인원(61,248명→ 68,911)을 확대하고,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70개소, 25만명 → 90개소, 30만명)한다.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속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하여 주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한다. 성실 근무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도 모색중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지속 확대(‘27년까지 30개소 추진 중)한다. 향후 사업 지원대상을 ‘지자체 → 농협’까지 확대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전체가 기숙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법무부․지자체와 협업하여 고용주의 임금체불 등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주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25.1월 도입, 3월말 기준 1,227명 가입) 가입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인권침해 실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2 국내 인력풀 확대 및 숙련도 제고

고령화되고 있는 내국인 고용인력풀 축소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102개소)를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구인활동을 강화하고, 현재 갖고 있는 농촌 인력풀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 농업고용지원센터(9개소)가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180개소)의 인력풀을 통합 운영하여 인력이 부족한 시․군에 타 시․군의 유휴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용하여 구직자 대상 사전 농작업 교육을 실시하여 내국인 인력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농정원)’에는 구직자와 농가 이력을 등록하여 보다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중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촌이음협약 확대(‘24년 103건 → ’25년 203), 자원봉사센터(전국 246개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일손돕기를 더욱 활성화(‘24년 114만명 → ’25년 120)시킬 계획이다.

3 취약농가 인력지원 확대

농식품부는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농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대(’24년 70억원 → ‘25년 76억원)하고,지자체 농업기술센터(93개소)에서는 경북․경남 등 산불피해농가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영농지원단을 운영(4.7~)한다.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수요가 높은 10개 주요 품목 주산지 등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번기(4~6월, 9~10월) 동안 매주 인력수급 및 인건비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농협․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개최하여 계절근로자 신속 도입, 일손돕기 우선 투입 등을 통해 문제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북 진안 현장에서 “’부지깽이도 일손을 거든다‘는 농번기다. 그간 정부는 농업 기계화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노력해 왔으나,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도움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농업분야에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농업인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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