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심사국장, '중소·중견 수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 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8 19: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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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견 수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 지원방안 논의 및 건의·애로사항 청취
▲ 관세청

[뉴스스텝]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6월 28일 서울세관에서 중소·중견 수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반도체·방산·자동차 부품·축전지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참석했다.

한민 심사국장은 간담회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신규 공인 확대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의 공인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AEO 제도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지원방안으로 중소수출기업 제출서류 30% 감축(약 496개 → 약 352개) 등 제도개선 사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획득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등 주요국의 공인기준 주요내용 안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교육 확대(지역·횟수) 및 현장심사 기간 단축 등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인증과 유지 과정에 느끼는 애로 및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한민 심사국장은 ”최근 통관분야 비관세장벽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신속통관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 및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를 준비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항상 열린 자세로 기업과 소통하며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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