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오류발급 및 후속조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6 19: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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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정부24의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의 오류와 관련하여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조치를 완료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4월 1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4월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

이번 발생한 오류발급에 대해 각각 시스템 점검 이후 현재 모두 정상 발급되고 있다.

교육민원 서비스 오류발급은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 오류발급됐다.

한편,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교육민원 4.4., 법인용 납세증명서 4.22.)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서류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린 바 있다.

교육민원 오류발급의 내용은 신청인 개인의 민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련 내용이 오류발급된 것이며,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오류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에게 모두 삭제토록 조치했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되어야 하나, 이번 오류발급은 법인 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표출되어 오류발급 된 것으로 모두 시스템상 삭제 처리하고, 오류로 발급받은 법인 직원에게 폐기토록 조치했다.

이번 오류발급의 원인은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국세청의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오류발급 재발방지 대책으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원천적으로 오류발급을 방지했다.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통적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오류발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24는 1일 평균 방문자는 평균 150만 명이고, 1일 평균 민원서류 발급은 1백 1십만건, 월평균은 3천 5백여만건, 연간은 4억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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