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7.16.~20. 호우 피해지역 재난대책비 복구계획수립 전 246.2억원 우선 교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30 1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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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및 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 재원으로 활용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대책비 246.2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밝혔다.

재난대책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일반적으로는 피해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단위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복구 추진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우선 교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 우선 교부되는 재난대책비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부되며,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함께 주민 생활 밀접 공공시설 복구 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응급 복구와 항구복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7월 27일부터 추진 중인 중앙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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