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먹는물’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30 19: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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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학교장의 학교 먹는물 관리·지원 및 유지보수 책무 규정
▲ 이효원 의원

[뉴스스텝] 서울시에도 ‘학교 먹는물’을 관리·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감과 각 학교장이 교내 먹는물을 관리·지원하고 먹는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학교장은 교내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

현재 학교 먹는물은 학교와 지역별로 공급원과 공급장치가 상이하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특성상 관리가 까다로워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서울시 학교의 경우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 음수대뿐만 아니라 정수기, 먹는 샘물 등 여러 공급장치가 설치돼 있어 학교 먹는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매일 일정량을 섭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영양소이자 필수 요소”라며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먹는물의 질은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청은 학교 먹는물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긴 했지만 학교 먹는물에 대한 종합적 관리 계획이나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것이 늘 아쉬웠다”며 “교육감의 관리·지원 책무뿐 아니라 각 학교마다 교내 상황에 맞는 먹는물 관리 계획 수립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조례안 통과로 인해 향후 학교 먹는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명확해졌고 제도적으로도 정당성을 부여하게 됐다”며 “학교 먹는물의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이효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효과적인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해 학생 자살 기관의 지정·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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