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서울시 공공임대아파트 관리현황 진단 및 제도개선 토론회” 성황리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4 1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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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서울시 공공임대아파트 관리현황 진단 및 제도개선 토론회” 성황리 개최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2024년 10월 21일(월), “서울시 공공임대아파트 관리현황 진단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분쟁이 지속되고, 공동체 의식의 약화로 이웃 간 갈등도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현행 공공임대주택 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 및 공공임대주택 관리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축사와 함께, 박철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남센터운영처장과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발제 후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인 주생활연구소 연구위원,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홍성수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발제를 맡은 박철규 처장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현황과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 및 입주민 갈등 완화를 위해 그간 SH가 추진한 성과를 보고하고, 입주민 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에서 은난순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혼합단지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있는 현 제도상 쟁점사항을 제시하고, 혼합단지의 관리상 발생하는 갈등 완화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한 및 의무 설정의 개선방향, 임대차 관계의 균형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갈등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갈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 입주민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연계한 임차인의 의무사항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태수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상 쟁점과 다양한 주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과,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관련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짚어보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들이 서울시정과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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