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만1천명, 5.2MW ‘역대 최대’. 온실가스 감축 기대. 경기도, 서수원·월암 IC 유휴부지 ‘햇빛발전소’로 조성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6 19:20:17
  • -
  • +
  • 인쇄
도로 IC 유휴부지에 1만여 경기도민 투자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
▲ 경기도민 1만1천명, 5.2MW ‘역대 최대’. 온실가스 감축 기대. 경기도, 서수원·월암 IC 유휴부지 ‘햇빛발전소’로 조성한다

[뉴스스텝] 경기도가 서수원과 월암 나들목(IC) 유휴부지를 5.2M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로 조성한다.

공공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그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경기도 햇빛발전소’의 8번째 사례로, 도민 1만 1천 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경기도는 26일 서수원·월암 나들목(IC) 인근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소속 39개 협동조합 이사장 및 조합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햇빛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앞서 도는 2024년 2월 도청 북부청사 본관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발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총 7개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이번 서수원·월암 나들목(IC) 발전소는 서수원 나들목, 의왕 월암 나들목 인근 공공부지 2만 7천㎡(2.7ha)에 5.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기존 최대 규모였던 경기국악원(0.726MW) 태양광발전소의 7배 이상 발전량이다.

사업에는 도민 1만 1천31명이 참여하며, 이들은 협동조합 형태의 직접 발전사업자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창출한다. 도는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 부지는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등 도민이 직접 발굴했으며, 사업 설계 과정에서도 도민이 참여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2023년 4월 경기RE100 비전 선포 이후 적극적 행정지원과 함께 유휴부지를 임대했고, 수원시와 의왕시가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앞당길 수 있었다. 광역, 기초지자체와 민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접근의 새로운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준공은 오는 6월 예정이며, 발전소를 통해 연간 3천11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의 활용되지 않던 유휴부지를 발전소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서수원·월암IC 햇빛발전소는 도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라며 “경기도는 내년까지 공공기관 RE100 달성을 목표로, 더욱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 조례안'대표 발의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대구아리랑’은 대구 지역의 생활상과 정서를 담고 있는 향토 민요로, 팔공산, 금호강 등의 묘사나 지역 사투리 등 대구의 지역적 특색을 담은 가사가 특징이다.박 의원은 “대구 지역 고유의 향토 민요인

강북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뉴스스텝]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6일 울산교육연구정보원과 울산과학관에서 강북영재교육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과 지도력(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초등 135명, 중등 91명 총 226명이 참여했으며, ‘배움의 지도(리더), 나눔의 지도(리더)'를 주제로 7개 체험 활동과 특강이 진행됐다.학생들은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디지털 그리기(드로잉)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직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9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육 의원은 “최근 지역 내 잇따라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는 도심지 지하 개발의 급증과 노후 지하 시설물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현안으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