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평화재단 책임경영 강화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1 1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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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이사장 체제 전환으로 책임체계 마련, 도민․유족 의견 반영 위한 이사회 구성
▲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평화재단이 도민과 유족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4·3평화재단은 국가와 제주도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제주도 출연기관이다.

제주도는 도내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4·3 관련 정책과 실행에 대한 도정의 책임을 강화하며, 책임있는 재단 경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으며, 감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도지사 지명으로 부지사가 담당하는 당연직 이사는 4·3 관련 담당 실·국장과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도록 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고 그 외 임원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단 지도·감독 관련 사항 등도 포함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1일까지 온라인 또는 수기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도와 재단 간 더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4·3정책 실행과 세계화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재단이 도민과 유족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해 더욱 책임있게 운영되고 4․3유족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기념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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