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3 1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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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소각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충북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뉴스스텝]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과 협력하여, 다음 달 13일까지 가을철 농산물 수확 후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불법소각을 근절할 예정이다.

수거 대상 지역은 주로 경작지와 농촌 마을 주변 도로 등이며, 이 기간 동안 영농폐기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거를 통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도는 농업기술원과 함께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안내하며, 마을주민, 부녀회,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충북도는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농민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1kg당 70~190원, 농약용기 병류 kg당 300원, 플라스틱류 kg당 1,600~1,920원, 봉지류는 kg당 3,680~4,416원의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민들이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고추대와 같은 농업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농민이 농업부산물을 경작지에서 수거하여 차량이 접근 가능한 장소까지 운반하면, 시·군에서 수거·처리 지원을 제공하여 환경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편,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과 공무원들이 특별단속도 펼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농민이 위법 행위에 연루될 경우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농업직불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충북도는 더욱 체감하는 시책추진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농민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 종류별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 배출과 처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는 농업부산물은 소각시설을 통해 처리할 경우 얻어지는 열에너지로 전기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며, “농촌 경작지와 마을 인근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적기 수거를 통해 농촌 환경개선과 2차 환경오염 방지에 힘쓸 예정이니 농민과 자원봉사자, 각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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