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국가유산청이 제기한 '문화유산 규제완화 조례 무효소송' 승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19:25:11
  • -
  • +
  • 인쇄
지방의회 자치입법권과 문화유산 정책의 서울시 자치권 사법부 인정
▲ 김규남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이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6일 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주민 생활을 옥죄던 과도한 문화유산 규제를 바로잡은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주변 지역의 개발 규제 기준을 두고 2년 넘게 벌여온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다.

문제가 된 개정 조례는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김규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바깥 지역에서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문화유산 보호와 시민의 재산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문화재청은 협의 절차 없이 개정이 이뤄졌다며 절차상 하자와 상위법 위반을 주장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의 개정은 정당한 입법 행위로, 법령우위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했다.

김규남 의원은 “2년 넘게 이어진 싸움 끝에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삶이 우선이며, 이번 판결이 풍납동을 비롯한 시민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문화유산 규제를 바로잡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권리와 도시의 미래를 외면한 국가유산청의 일방적 규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서울시가 독자적인 문화유산 정책을 스스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남도, “김해공항 시설 확충 대책 촉구...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로”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29일 도청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김해공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주민투표 원칙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2025년 한 해 동안 경남이 거둔 도정 성과를 공유하며 새해 도정 운영의 각오를 다졌다.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최근 이용객 1,000만 명을 돌파한 김해공항의 실상을 언급하며 “수용 능력(약 800만 명)을 이미 초

서산시의회, ‘서산시 해안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스텝]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서산시 해안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모임’이 29일 서산시의회 의원 대기실에서 ‘서산시 해안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정책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해 서산시 해안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최종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최종보고를 맡은 지방자치정책연구원

서울 지하철 全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환승은 짧게, 시민 일상은 더 길게

[뉴스스텝] 서울 지하철이 전국 최초로 338개 전 역사에 지상 입구부터 승강장까지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하고, 시민 모두를 위한 도시철도로 거듭난다. 앞으로는 2단계 사업인 ‘전 역사 10분 내 환승’도 추진돼 그간 길었던 환승 시간을 시민들의 일상으로 되돌려드릴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2시 5호선 까치산역에서 ‘전역사 1역사 1동선 확보 기념식’을 개최했다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