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하남산단 오염 지하수 업무처리 소홀 등 문제 확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6 19: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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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사 결과 “조사 뒤 오염 관리 방안 관련 적절한 조치 이뤄지지 않아”
▲ 광산구청

[뉴스스텝]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과 관련한 대응조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광주 광산구가 오염 조사 이후 업무 지휘‧감독, 보고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광산구는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조사 용역 업무 전반에 관한 특정감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해당 조사 용역 추진 사항 전반을 점검했으며, 특히 조사 용역이 완료된 이후 대응조치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문제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광주시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광산구 등 산단지역의 특정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며 불거졌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광주시 지역지하수관리계획 환경부 승인 이후 후속조치로 광산구, 북구 2개 자치구에서 산단 내 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조사 용역 기간에는 착수 보고, 중간 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 환경단체 설명회, 최종 보고회 등이 진행됐으나, 그 이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확인됐다.
오염 관리 방안 대책의 시급성, 중요성 등에 대한 문제 인식 부족으로, 보고 체계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당시 담당 부서 내 자체적인 업무 지휘‧감독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전결규칙’ 등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보고 체계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 하남산단 지하수‧토양 오염 문제에 대한 구 차원의 의사결정과 대응을 어렵게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지역 지하수 관리 계획’ 수립 주체인 광주광역시와 향후 대책 논의 등 적극적인 업무협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업무협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 감사관은 이 같은 문제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조사 용역 완료 이후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경징계 요구 3, 주의 처분 1)할 계획이다.
한편, 광산구는 하남산단과 인근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수질검사 부적합 16개 관정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했다.
광산구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0월부터 하남산단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지하수 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광주광역시,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지하수 오염 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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