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여수형 기본소득 조례 정비 착수… “시민 체감형 복지제도 기반 마련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8 1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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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뉴스스텝] 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대표 이석주 의원)는 7월 28일 오전 11시,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여수시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사회) 모델 수립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의회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 6명과 시의회사무국, 용역기관인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이석주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조례에 담겠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이번 용역의 추진방향과 세부일정을 설명하고, 여수시 조례 중 시비가 투입되는 수혜성 조례를 중심으로 중복 조례는 개정·폐지하고, 미비된 분야는 새롭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와 수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질의응답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정현주 의원은 여수형 기본소득 조례와 시의 정책 간 연계성과 차별화 방안, 사회복지 이외 분야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고, 김종길 의원은 경기도와 성남시 등 타 지역의 조례 운영 사례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선효 의원은 조례 제·개정 검토시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요청했으며, 홍현숙 의원은 교육 분야의 평등한 기회 제공도 기본소득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한 형식적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중간보고회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토론회 형식으로 추진해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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