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근로자의 날 맞이, ‘노동의 가치’공유 특별강연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9 1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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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 대표 표대중 노무사 초청강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2025년 4월 29일(화)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표대중 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근로자의 날 맞이 특강을 실시했다.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29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표대중 노무사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마련된 자리로,‘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20여 가지 주요 노동이슈’를 사례 중심으로 공유하며, 대한민국 노동사의 흐름을 되짚고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성찰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 앞서 이상봉 의장은 “근로자의 날은 숭고한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기념하고자 제정된 날”이라며, “이번 특강이 우리 사회 노동운동의 역사와 그 흐름을 이해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입법과 정책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대중 노무사는 강연을 통해 도의원과 공직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노동운동의 주요 국면과 그 맥락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노동 존중의 행정’과 ‘입법 실현에 필요한 감수성과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자의 날’이 단순한 휴일이 아닌,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되새기는 공공의 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지역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연은 대한민국 노동사의 흐름을 세 시기로 나누어 진행됐다.

정부 수립기부터 1970년대까지는 근로기준법 제정, 전태일 열사 사건, 동일방직 투쟁 등의 사례가 다뤄졌다. 1980~90년대 민주화 시기에는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노동법 개정 총파업, 민주노총 출범 등 민주 노동운동의 확산 과정을 중심으로 소개됐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정리해고제 도입, 비정규직 보호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노동정책의 변화와 쟁점을 조망했다.

또한 표 노무사는 제주 지역 노동 현실을 고려한 제주형 노동정책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며, 도의회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제언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의원 의정활동 지원 등 각 분야에서 현안업무 수행에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5월 1일 포상 휴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통해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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