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수년째 미충족,“안전행정 기본 저버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19: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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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평가서도 '재정기반 취약' 지적에도 개선 없어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

[뉴스스텝]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6일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을 4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외면한 안전 불감증"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귀순 의원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2025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90억 3,500만원이나, 광주시의 실제 적립액은 약 90억원에 불과해 100억원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미충족 상태가 2022년부터 4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나라살림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광주시의 누적 미편성액은 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재정기반 취약'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실과의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그냥 간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귀순 의원은 "최근 7~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822억원(시비 약240억원)의 복구비가 긴급 투입된 상황"을 언급하며,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시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의무기금"이라며, ▲법정 적립액 미충족이 4년간 지속된 구체적 사유 ▲예산실과의 협의 지연 이유 ▲2026년 예산안 반영 여부 ▲부족분 100억원 충족 시기와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귀순 의원은 "타 광역시들은 법정 적립액을 준수하거나 초과 달성하고 있는데, 광주시만 4년째 미달"이라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 누적액은 386억원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쌓인 금액일 뿐 매년 법정 기준만큼 신규 적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귀순 의원은 "광주시는 2026년 예산안에 법정 적립액 100% 충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의회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정상화될 때까지 예산 심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감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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