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위한 예찰활동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6 19:30:06
  • -
  • +
  • 인쇄
10~14일 국토안전관리원·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합동 점검 실시
▲ 제주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위한 예찰활동 강화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공사의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오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관급공사 중 10개소를 표본 선정해 불법하도급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제주도 건설과와 국토안전관리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총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불법하도급 계약 여부, 불공정 행위(특약 요구) 및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등록자 및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10억 원 미만 종합건설사업자 하도급 △교차수주현장 하도급 등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을 바로잡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앞으로도 국토안전관리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도자치경찰단, 흑염소 불법 도축·유통 행위자 검거·구속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에서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한 흑염소즙을 판매한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이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3월 관내에서 흑염소가 불법으로 도축돼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개식용 금지법」 제정으로 흑염소가 보양식으로

행정안전부, 핼러윈 앞두고 인파 안전관리 총력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

경남도, 북극항로 대비 신항만 발전방안 본격 논의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2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신항만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북극항로 대비 선제적 대응방안과 신항만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항만공사, 경남연구원 등 항만물류분야 기관장과 기업대표·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항만물류산업 활성화 자문을 지원하며, 정책공유·협업체계 구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