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 마련 등 국민·기업 불편 해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8 19: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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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추진단, 불합리한 업무관행 등 5개 분야 7개 규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
▲ 그림자규제 혁파 관련 규제개선안

[뉴스스텝]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은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서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해당 온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방법을 문의했더니 기존 소유자는 철거신고를 하고, A씨는 축조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추진단과 관계부처는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림자 규제는 서로 다른 규정이 상충하거나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는 경우, 필요한 규정이 부재한 경우 등 관련 법령이 취지 이상으로 엄격히 적용됨에 따라 국민·기업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추진단은 올해에 총 40여 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그림자 규제’를 발굴하고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국토부·산업부·중기부·식약처·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그림자 규제 혁파'과제는 총 5개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건축 분야에서는 우선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등에 관한 처리 절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법 제52조의4에 의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 제출 시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예: 신고대상 건축물)은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지 않고 제출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혼선이 없도록 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안전거리가 법령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현장의 혼선이 있었으나,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공단 실무자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한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설치시 기존 벽체를 인정하는 기준이 없었으나, 규정 개정을 통해 방호벽과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벽체를 방호벽체로 인정함으로써 관련 업체에서 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열·압력 없이 부식성 물질만 발생하는 경우, 산업환기설비(대기공해방지시설 등) 시공시 덕트의 재질을 스테인리스강(SUS) 외에도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등의 적정 자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지침을 명확히 하여 기업들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덜도록 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판매사이트 등의 댓글에 대하여 식품제조가공 업체 등 영업자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한 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그 관리책임을 명확히 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단체적 계약의 체결사항 보고의무 등이 폐지된 취지에 맞게 같은 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번 그림자규제 혁파 방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생활 속 규제를 계속 찾아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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