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폭염 및 호우・태풍 대응, 현장을 간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3 1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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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 개최
▲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조치사항 가이드

[뉴스스텝]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13일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기관장과 함께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 여름철 이상고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 불안정・저기압 등으로 인해 호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8월을 「폭염 및 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및 호우・태풍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5.22. 발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회의 전날인 6월 12일에는 국회 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에서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논의하여 마련했다. 동 대책에 따라 유관 부처의 침수・붕괴・매몰 등 위험지역 자료 등을 활용해 ‘위험지역・사업장 정보(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호우・태풍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등 가용한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비 단계부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성희 차관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본부는 물론 전국 지방관서장이 앞장서서 매주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장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도 기후변화가 근로자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 만큼, 폭염 및 호우・태풍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근로자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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