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5 1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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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제도의 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場)
▲ 국방부

[뉴스스텝] 국방부는 11월 15일 오전 10시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군사법원은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군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열린 군사법원으로서 대국민 공개 확대를 위해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2017년부터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는 서면심사를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인 법정경연에 진출했다.

경연대회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팀을 각각 군검사팀 vs 변호인팀의 형태로 총 5개 조로 편성하여 조별로 실제 군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주장과 군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김재윤 교수가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및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前 고등군사법원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심사는 5개 조의 군 검사팀과 변호사팀 경연을 심사위원이 확인해 최우수팀과 최우수 변론 개인 등을 각각 선발했다.

최우수 팀인 겨루(인하대)에게는 국방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최우수 변론을 한 개인 오영서(겨루)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상과 상금 100만원 등을 각각 수여했다.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육군 대령)은 ‘이번 변론경연대회를 통해 군사법제도에 낯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조금이나마 군사법제도에 대해 이해하기를 기대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고 군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열린 군사법원으로 되어가기를 바란다.’라고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서 공유한 경험과 군사법 운영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더욱 더 공정한 법의 집행을 통하여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고 군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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