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서‘대상’수상 쾌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9 1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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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색 살린 답례품·기금사업·기부자 예우시책 등 전략 큰 호응 얻어
▲ 제주도,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서‘대상’수상 쾌거

[뉴스스텝] 제주사랑 실천을 위한 ‘나도♥제주도’ 제주사랑기부제가 전국 고향사랑기부제 최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6일 경북 경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2회 고향사랑의 날(9월 4일)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서면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제출한 총 36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가 본선 진출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이날 현장발표에서 전문가 심사 점수에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제주는 지역 특색을 살린 답례품과 기금사업, 기부자 예우 시책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선(善)순환 체계 구축 전략과 기부건수 전국 1위, 모금액 전국 2위의 실적 등 심사위원과 청중평가단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대상(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됐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22년부터 선제적인 준비를 하는 등 어느 지자체보다 열심히 제도를 운영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자주재원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연간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 ‘탐나는 제주패스’를 발급해 공영관광지 35개소 할인 또는 무료입장, 민영관광지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 또는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제주공항 및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 제주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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