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고기동 시민과 고기초 학생 통학 안전이 최우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4 19:40:02
  • -
  • +
  • 인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기각…‘예비적 청구’ 인용
▲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의 노인복지주택 공사현장에 지난 3월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토사 반출 당시 고기초 앞 도로를 지나는 공사차량

[뉴스스텝]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한 ‘제17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하겠지만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고 4일 강조했다.

시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사인 ㈜시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인가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실효 확인에 대한 사업시행자 측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고, 사업시행자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인가조건 변경을 통해 공사차량의 운행 재개를 추진하라는 결정을 내린 ‘일부 인용’이므로 (주) 시원의 승소 운운하는 보도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주위적 청구’는 소송에서 원고가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청구원인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인 만큼 (주)시원의 승소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원 측은 ‘주위적 청구’로 ‘인가 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자체의 실효 확인‘, ’예비적 청구‘로는 ’인가 조건 철회·변경 요청 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시가 사업 인가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측에 제시한 ’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의 타당성을 부정한 것이 아닌 행정 절차상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라며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한 사업시행자의 ’인가조건 부분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의 의미는 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안전대책과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승소‘가 아닌 주장의 ’일부 인용‘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통해 “청구인(사업시행자)이 제안한 각 노선으로의 이 사건 공사차량 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시행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인가조건을 철회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이해관계,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등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아니하여 이 사건 인가조건의 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시는 경기도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측과 공사차량 운행 재개 선결 조건으로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과 최적의 대체 노선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주)시원 측이 방안을 제시하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9년 3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의 실시계획 변경인가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사차량이 고기초등학교 주변을 경유하지 않는 것을 대전제로 삼아 공사용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라는 등의 인가 조건을 부여했다.

사업시행자 측도 해당 조건을 수용해 조치계획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한만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고기초등학교 경유 배제‘는 시와 사업시행사 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인가 조건의 핵심 사안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 시행자가 시에 제출한 공사차량 운용 계획 가운데 어떤 것도 시의 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시는 학생 통학 안전, 시민 통행 안전 등을 우려해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해 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고기동 지역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사업 시행자는 2019년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을 때의 인가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측이 고기초등학교를 경유 불가라는 인가 조건을 유지하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보장되는 대체 노선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 측에서 마치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것처럼 오도하며 언론보도를 통해 시를 압박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영천시, 양파 육묘 농가에 노균병 조기 방제 당부

[뉴스스텝] 영천시는 9~10월 잦은 비로 인해 양파 육묘상에서부터 노균병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가에 철저한 조기 방제를 당부했다.양파는 마늘과 더불어 영천시 농가의 주된 소득작물 중 하나로, 재배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병이 노균병이다.노균병은 양파를 본밭에 심은 후 겨울이 오기 전까지 20도 내외의 비교적 서늘하고 비가 잦을 때 감염이 시작되며, 이듬해 2월부터 4월까지 비가 자주 내리는 날씨가 지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도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조례 정비 방안 모색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오는 10월 22일 오전 10시, 도의회 문화강좌실(4층)에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행 경남도의 조례를 상위법과 복지부의 권고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경남형 통합돌봄

평택시 비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맞이 취약계층에 '으라차차 원기충전' 먹거리 전달

[뉴스스텝] 평택시 비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일 지역 내의 홀로 사는 어르신 및 저소득 위기가정 15가구에 추석맞이 명절 먹거리를 전달하는 ‘으라차차 원기충전데이’를 추진했다.이 행사는 비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매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에 명절 또는 계절에 따라 시기에 맞는 영양 먹거리를 전달하는 행사로, 이번 행사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및 위원들의 후원으로 추진했다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