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6 19: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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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등 식품표기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
▲ 안양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뉴스스텝] 카페인 등 식품 표기 규제를 해소한 안양시가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2022~2024년)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

시는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경진대회에 ‘카페인 등 식품 표기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했으며, 사례의 우수성(60%)과 발표의 완성도(40%)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령에 따르면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무(無) 카페인’표기는 소비자로 하여금 ‘무 카페인’표기가 없는 제품에 대해 카페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소비자가 카페인이나 고기, 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웠다. 해외 제품을 직접구매 할 때는 ‘무 카페인’표기가 있는 제품을 그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였던 것이다.

시는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러한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했다. 이후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해외사례 및 논문 조사,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비롯한 321회에 이르는 소통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추진 4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차 제품에 ‘무 카페인’ 표기가 가능해졌고, 카페인에 한정된 대상을 알레르기 유발물질까지 확대해 ‘땅콩 없음’, ‘우유 없음’과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관련 표기도 가능해졌다.

시는 26일 오후 3시30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전수식을 열었다. 최대호 시장은 전수식에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창의성으로 기업과 국민 모두를 살리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뤄낸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1위로 대통령 표창, 적극행정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 등 규제혁신 도시로서의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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