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하수도 요금은 인상, 감면분 재정보존은 외면! “서울시는 감면 확대를 위한 재정 책임 다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1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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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감면, 예산 보전까지 이뤄져야 시민 복지.. 서울시 대책 마련 시급
▲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0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감면정책 마련과 서울시의 재정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는 지난 9월, 하수도 시설 노후화와 수질개선 등을 이유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했지만, 정작 감면 대상 시민에 대한 재정 보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 확대를 전제로 요금을 인상하고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은 2023년 160억, 2024년 167억, 2025년 8월 기준 112억으로 매년 증가한 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3년 53억(감면액 160억원 대비 33%), 2024년 18억(감면액 167억원 대비 11%)로 급감했고, 심지어 2025년에는 전입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목적의 무상공급에 따른 비용은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시민에게는 요금 인상 부담만 지우고, 시는 책임을 회피하는 매우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단순한 요금 혜택이 아니라 생계에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는 전입금 해소 방안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정성국 국장)은 “감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가능한 일반회계 전입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산부서와 협의해 전입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면 제도가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공공요금 정책의 신뢰는 정교한 설계보다 실질적 실행에서 나온다”며, “감면을 약속했으면 예산 보전도 함께 책임지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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