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최적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4 1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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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린 의원,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최적지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까지 수도권에 있던 153개의 1차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여전히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에 내몰리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제1항에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961년 창립한 농협중앙회는 농업 조직을 넘어 농민의 삶을 책임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농업ㆍ농촌 현장에서 농민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며 지역 농정과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농업이 주 산업인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대한민국의 농업ㆍ농촌을 선도하기 위한 관련 산업 및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미래농업을 선도할 발전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두루 갖춘 지역으로 명실공히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의 최적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정부는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농도(農道)이자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린 의원은 “기후위기, 식량안보위기, 지방소멸위기 등 다중위기 상황에 처한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본사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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