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 규정 개선 요구… "국위선양 축제는 중단 없이 지속 지원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6 1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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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국위선양 축제엔 예외적용해야
▲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8일 개최된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국위선양을 위해 해외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향해 “올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2025년 민간축제 지원 및 육성 사업' 공고문을 보니, ‘최근 3년 연속,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 민간축제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제한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며, ”서울시가 이렇게 3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의 응모를 제한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축제 지원 대상 단체 제한 규정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것이며, 동일 단체에 대한 반복 지원을 최소화하여 지원 기회의 독과점과 편중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답변했다.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을 확인해보니 3년 연속 또는 5년 이내 4회 이상 지원받은 단체는 선정 제한이 원칙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해당 지침에는 예외 조항도 있었다. 즉, 사업 부서장이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그렇다면 문화본부에서 민간축제 지원 및 육성 사업 공고 시, 이러한 예외 사유도 함께 명시했어야 맞지만, 올해 공고문에는 그러한 예외 지원 사유가 적혀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특정 단체 연속 지원 제한 원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특정 단체의 독과점과 편중을 막는 것은 필요하다”며, “문제는 국위선양을 위해 해외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민간단체·업체의 경우다. 이러한 경우는 기계적으로 3회, 4회의 반복 지원 제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우리나라의 문화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좀 더 유연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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