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최적 재정조정 방안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8 19: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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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에 특별함을 더한다. 제주만의 새로운 재정조정제도 논의
▲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최적 재정조정 방안은?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주최·주관으로 '기초 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주제로 27일 오후 2시 제주 썬호텔에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재정, 세정, 법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제주만의 새로운 재정조정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강성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성용 4.3특별위원장, 강철남 의원, 송창권 의원, 이경심 의원. 최원구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을 비롯해 재정·세정·법제 등 재정분야의 각 전문가들과 도민·시민사회단체·언론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과 한계 등을 살펴보고,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 특성에 적합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향, 법제화 방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한국지방재정학회 박광배 연구원의 '기초 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을 주제로 기존의 지방재정조정제도와는 다른 제주만의 새로운 재정조정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발제 발표를 시작으로 각 기관의 전문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인 지방세 수입은 인구수, 사업체수 등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를 완전히 동일하게 배분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며 "3개 기초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해 보다 구체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삼수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은“3개의 기초자치단체로의 재원분배 방식은 인구, 징수실적에 크게 좌우되어 재정형평화 효과가 작은 시군조정교부금 방식보다는 자치구조정교부금 방식을 제주에 맞게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개편으로 추진중인 재정조정 사례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제주가 기초자치단체 신설에 따라 재정구조 변화는 불가피하며, 특히 재정특례 유지라는 측면에서 제주형 지방재정조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더 발전하고 확대될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주특별법상에 조정교부금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법률-조례의 자치법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법령 제·개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최원구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은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방안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를 광역자치단체(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제도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초 간 재정력 격차 해소에 효과가 큰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를 토대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균형있는 재정조정은 도민들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제주도정은 오늘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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