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장비 설치비 50%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0 1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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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감지카메라, 내비게이션 등 설치 지원…3월 21일까지 신청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제주도,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장비 설치비 50% 지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감지카메라 등 안전운행장비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자체 재원 2,000만 원과 자부담 2,000만 원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중 주사무소가 도내에 위치한 업체다.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2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며, 지원예산 초과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화물자동차별 협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는 지난 5년간 이 사업에 총 1억 9,000만 원을 투입해 644대의 화물자동차에 안전운행 장비를 지원했다.

그 결과, 2023년 제주지역 화물차 교통사고는 545건으로,2022년 570건 대비 4.4% 감소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화물차 사고는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화물차 안전운행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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