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 착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2 19: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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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월 2일 평가준비서 제출....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예정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2일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로부터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협의부서, 승인부서, 주민대표 2인,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대안설정, 평가항목, 항목별 조사방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을 결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 등도 확인한다.

협의회 결정사항은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에 공개하며,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검토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된다.

협의회 결정내용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에는 최소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초안 작성이 완료되면 공고·공람 절차와 함께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 공청회도 열린다.

제주도는 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환경부,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위원, 관계부서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평가서 본안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도 해당 시 및 승인기관 정보통신망,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이뤄지면 환경부와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위원, 관계부서 등에 추가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제주지방항공청)로 통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점평가사업 결정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별도 구성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평가서 본안의견과 함께 승인부서로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보완된 검토보완서가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승인부서로 통보함으로써 협의절차가 완료된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내용은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로 구분되며, 원안동의나 조건부동의 시에는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도의회는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동의 또는 부동의를 결정하게 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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