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5년도 수렵면허시험 3월과 7월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19: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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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서 접수
▲ 제주도, 2025년도 수렵면허시험 3월과 7월 시행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수렵면허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시행한다.

상반기 시험은 3월 29일, 하반기 시험은 7월 5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시험 접수는 상반기의 경우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하반기는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인터넷원서 접수센터 를 통해 진행된다.

시험과목은 총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이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제한된다.

시험 합격자는 환경부 지정 수렵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의 교육을 이수한 후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발급받으면 된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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