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8 19:35:13
  • -
  • +
  • 인쇄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지난 4년 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계약 및 변경, 계약 해제 모두가 해당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두 사람의 서명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된다.

다만,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증감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2만~30만 원이며,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금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제도 시행 당시 최대 과태료가 100만 원이었지만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낮췄다. 다만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종전과 같이 100만 원이 부과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릉학산오독떼기 공개행사 성료

[뉴스스텝] 27일 월요일 강릉학산오독떼기전수회관(구정면 금평로 117)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강릉학산오독떼기 공개행사'가 지역 주민과 학생, 보존회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강릉학산오독떼기보존회(회장 동석범)가 주관하고 강릉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하여 마련된 자리로, ‘강릉학산오독떼기’를 비롯해 지역민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합천군,“금연 마술로 어린이 흡연·음주예방 나선다”

[뉴스스텝] 합천군은 10월 14일부터 11월 7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생 310명을 대상으로 흡연과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재미있고 체험적인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금연 매직 스토리와 금연 마술을 활용한 유아동 흡연·음주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흡연과 음주 연령대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유·아동들이 흡연과 음주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2025 중구청소년문화제’ 참석

[뉴스스텝] 인천 중구의회는 10월 25일 영마루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2025 중구청소년문화제 - Make Your Wave, 너만의 물결을 만들어라’ 행사에 참석해 지역 청소년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이날 행사에는 중구의회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이 참석해 청소년들의 활기찬 공연과 체험 부스를 둘러보며 격려했다.이번 문화제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