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소방기관 사칭 사기 주의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7 1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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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명함까지 동원…올해만 피해금액 5,650만 원
▲ 소방업체 위조 명함(사례)

[뉴스스텝] 울산소방본부가 최근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와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과 소상공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에서는 소방기관 사칭과 관련해 올해 8월까지 총 2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건이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져 피해액은 총 5,650만 원으로 파악됐다.

최근 사기범들은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전화한 뒤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소방기관 로고와 직인이 포함된 허위 공문과 가짜 명함, 거래명세서 등을 보내 실제 소방행정 업무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 법정점검 실시명령` 등의 허위 공문을 보내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한 뒤, 특정 업체의 소방용품 구매나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소방기관이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대리구매를 요청하고, 선입금 또는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알려준 연락처로 확인하지 말고 관할 소방서나 소방본부 공식 대표전화로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에 공문과 명함, 거래명세서까지 정교하게 위조해 정상적인 소방행정 업무인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소방기관을 사칭해 물품 구매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송금이나 계약에 앞서 반드시 소방기관에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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