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등 현안 건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9 19: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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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장관 “강원특별법 연내 통과 공감, 강릉 가뭄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강원도청

[뉴스스텝]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9월 19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비롯한 도정 주요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가 건의한 사업은 크게 4가지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가뭄 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운영 지역 선정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도입 등이다.

현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도 9월 한기호‧송기헌 의원 공동 발의했으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19개 과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 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6개 등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은 현재 국회 행안위 상정,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된 상태로 김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에 맞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반드시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강릉 가뭄대응과 관련해 운반급수와 남대천에서 홍제정수장으로 가는 원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특별교부세 44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후 전면 시행과 연계해 강원의 관할지역이 광범위하고 도시‧접경‧폐광‧농산어촌이 혼재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시범 운영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과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조례로 세율 50% 조정할 수 있게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특별법 연내 통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뭄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잘 검토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고, 지역자원시설세는 행정안전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산업부와 환경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사안임을 전했다.

김진태 지사는 “도정 현안부터 강릉 가뭄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건의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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