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6 19: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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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6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추진
▲ 고성군청

[뉴스스텝] 고성군은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6년 군비 2,100만 원을 확보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초기 보증금 부담을 줄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정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로,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연장 시에는 자격 확인과 함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 주택은 고성군이 운영하는 △고성군 다시봄 공공실버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서외 LH 행복주택 △동외주공아파트 △고성남외행복마을 공공임대주택이다.

지원 신청은 입주 및 임대보증금 잔금 완납 전에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 영수증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해 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임대보증금 잔금 완납 또는 입주가 완료된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지원 기간 종료,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 임대주택 퇴거, 기타 지원 자격 상실 시에는 융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강도영 건축개발과장은 “임대보증금 부담으로 주거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 단계에서 꼭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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